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과 기업을 함께 돕는 희망 프로젝트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에는 몇 가지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두 가지 지원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지원

–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내용: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2.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신설)

– 대상: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내용:-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에게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총 480만 원)을 직접 지원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뿌리산업,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등 주요 10개 업종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변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유형 2는 기존의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빈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1. 청년: 본인이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에 해당되거나, 빈일자리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2. 기업:- 중소기업이며 해당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1 신청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형 2 신청방법

[기업]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마무리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대 효과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일자리 안정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나은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에는 인재를 통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2025년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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